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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임직원 연차유급휴가사용 안내
작성자 송추정신병원 작성일 2012-09-05  (조회 : 108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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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여름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9월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론 제법 가을을 느끼게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41조(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)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
개인별 연차 사용실적(1~8월)을 병동 각층 게시판에 게시 하였습니다.
미리 미리 계획을 수립하시어 잔여 연차일수를 12월말까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공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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