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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
각종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입ㆍ퇴원서 등의 발급은 환자분이 입원 중일때에는 보호자가 병원에 오셔서 원무과에
신청하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외래의 경우 환자분과 함께 내원하셔야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관련 구비서류입니다.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,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